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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5-17 기준
  • 13년 연속소비자만족1위 수상유학원
  • 학비
    최저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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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별한 선택, 공무원 가족 연수 가이드

공무원 유학연수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71조 제2항 2호에 의거
국외유학휴직을 신청하여 해외어학연수를 다녀올 수 있습니다.
해외 가족 연수 사진

공무원 어학연수의 장점

  • 공무원 해외연수 분위기
  • -국외유학휴직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 -휴직기간 중 최대 2년간 급여 50%가 지원됩니다.
  • -휴직기간 50%는 승진 소요연수 및 경력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
    동반자녀가 있는 경우 공립학교 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단, 소속별 조건이 상이하니 더욱 자세한 사항은 상담원께 확인하세요)

공무원 해외 어학연수 조건

  • -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에서 풀타임(Full-Time)으로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 (사설기관은 불가)
    일본의 경우 대학부설이 전국 2곳밖에 없어 전문학교(전수학교) 인허가 받은 전문학교내 일본어학교에서도 가능합니다.)
  • - 외국대학(정규교육기관)에서 학위취득할 경우)
  • - 6개월 이상의 국외교육훈련파견 종료 후 진행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시)

공무원 어학연수 국가별 장점

미국 공무원 연수의 장점

  • 1.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도시가 많습니다.

    미국은 서부지역만해도 시애틀, 포틀랜드, 샌프란시스코, LA, 샌디에고 등 다섯 지역 이상의 연수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51개의 대부분의 주에 사설어학원, 대학부설 어학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성격 또는 예산에 맞추어서 도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캐나다나 호주의 경우는 영토에 비해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연수지로 많이 찾는 지역은 5~6 지역 정도로 한정적이어서 비해서 선택할 폭이 좁습니다.
  • 2. 학업 목적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교육 기관이 많습니다.

    대부분 영어권 국가는 80%이상이 사설어학원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미국은 사설어학원은 물론 영어실력이 높아지면 대학부설과 더불어 대학 내 사설어학원도 많기 때문에 공무원연수의 기관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 3. 친숙한 미국식 영어 발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식 발음으로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미국식 영어발음을 쓰는 친숙한 영어발음을 구사할 수 있으며 연수 후 귀국 시에도 여러 방법과 교재를 이용해 배워 온 영어실력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 4.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만큼, 세계 문화가 미국이라는 한 나라에 총집합 했다고 할 정도로 문화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폭넓은 문화적 경험이 가능합니다.

호주 공무원 연수의 장점

  • 1. 사투리없는 표준 발음의 영어를 배울 수 있다.

    미국이나 영국에 연수를 가게 되면 지역을 옮기거나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사투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호주는 지역마다 사투리가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어학연수를 하시거나 여행을 하시든 발음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쉽게 적응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 2. 한국과 시차가 거의 차이가 없다.

    지역에 따라서 1시간 빠르거나 1시간 느리기 때문에 타 영어권 국가에 비해서 시차 적응이 쉽습니다.
  • 3.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77배가 큰 국토를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많고 자연적으로 훼손되지 않은 곳들도 많아 자연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치안면에서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4. 다양한 문화와 세계적인 관광지를 즐길 수 있다.

    호주는 인구의 20%이상이 외국 태생이고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들의 다양한 문화를 연수 중에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대국으로 불릴만큼 전세계적 사람들에게 관광지로 유명하며, 오페라하우스, 에어즈락, 그레이트오션로드 등 다양한 볼거리들을 맘껏 즐길 수 있습니다.
  • 5. 학생비자도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호주는 학생비자로 주당 20시간 아르바이트가 가능하고 시급도 높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 용돈을 벌 수 있을만큼 일을 할 수 있어 비용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6. 유학생들도 호주 현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학생들은 의무로 학생 의료보험에 가입해야하며, 연수 기간동안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공무원 연수의 장점

  • 1. 우수한 캐나다 교육프로그램

    캐나다의 교육은 그 전통과 우수함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교육환경 또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대부분 교육기관들은 국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유학생들도 졸업 후 성공적인 진로를 찾게 됩니다.
  • 2. 저렴한 캐나다 교육비용

    캐나다는 타 영어권 국가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학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학생들에 대해 비교적 낮은 학비를 책정합니다. 캐나다 대학들이 질적으로 탁월한 교육을 제공하면서도 다른 경쟁 국가들보다 외국인 학생들에게 낮은 등록금을 받고 있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 의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전문대학과 중고등학교에서의 학비 역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3.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나라로 선정된 캐나다

    해마다 발표되는 많은 [세계에세 가장 살기좋은 나라] 리스트의 상위에 항상 선정되는 캐나다. 세계 174개국을 대상으로 200여개의 항목을 채점하여 순위를 정하는 이 UN의 보고서는 교육,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는 물론 정치적 안정, 소수민족에 대한 처우, 범죄율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모든 요소를 반영한 것입니다.
  • 4. 친철한 캐네디언

    캐나다는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나라로서 캐나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다문화 정책에 힘입어 모든 문화가 서로 병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 결과 캐나다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와 인종이 대립하거나 차별받지 않고 공존하며 서로를 인정하는 사회 풍토가 뿌리를 내려왔습니다. 학생들은 캐나다에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5. 우수하고 전통있는 캐나다의 외국어교육

    언어학교면에서도 캐나다는 선두주자의 위치에 있으며, 100년 이상 영어와 불어를 제2외국어로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은 캐나다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민자들의 다문화 사회로서 특히 학문과 특수 직업목적을 위한 영어와 불어의 언어 교육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 6. 사투리가 없는 표준영어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영어는 우리에게 친숙한 미국영어로서 영어권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표준어라고 할 수 있는 발음을 가지고 있며 지방 사투리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지역에 따른 지방 사투리가 있지만 캐나다의 영어는 북미식 표준어로 통일되어 한국에서 사용하는 미국식 표준발음으로 생활하며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 7. 발급이 쉬운 캐나다 학생비자

    캐나다는 6개월 미만 단기연수를 하는 경우 간단한 관광비자로도 가능하며, 6개월 이상 장기연수를 하실 경우에는 학생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학생비자 신청 및 조건이 타 영어권 국가에 비해 까다롭지 않은편이라 대부분 본인이 원하시는 기간만큼의 비자를 발급받아 연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영국 공무원 연수의 장점

  • 1. 품격 있는 교육의 환경, 영국

    영국의 교육은 미국, 캐나다에 비해 단연 견고합니다. 영국 사립학교의 재학은 영국인들도 꿈꾸는 명품교육의 실현입니다. (상위7% 안의 상류층 자녀) 또한 미국과 달리 영국에서는 미성년자는 물론 성인들도 도검류나 총기의 소지가 불법으로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치안의 수준이 높고 교육저해 시설이 확연히 적습니다.
  • 2. 집중 영어학습의 터전: 학교당 전체 외국인 비율 20%제한

    영국 사립학교협의회(ISC)가 2007년 1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국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국 조기유학생은 879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 미국, 캐나다의 조기유학생은 10,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부모님 동반 유학 등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경우까지를 합하면 20,000여명으로 추정) 한국 상황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위해 유학간 학생들이 또 다시 한국과 비슷한 무한 경쟁의 풍토 속에 빠지고 있음이 우려되며 이는 미국, 캐나다 공립학교유학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학생들로 인해 영어습득이나 학업집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3. 역사깊은 영국 사립학교

    대부분의 최신 영어 교육법은 영국에서 발전된 만큼 영국은 영어교육을 세계적으로 이끌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영어교육의 역사는 1900년 초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도 있을 정도로 그 역사와 노하우는 밀도 있고 노련합니다. 또한 사립기숙 학교 같은 경우는 아카데믹한 수업 외에도 학생들이 승마, 크로켓, 럭비, 수영, 발레 등의 고급 스포츠 활동도 학교 내에서 배울 수 있으며 그 외 악기나 미술 활동 등도 학교에서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4. 다양한 해외 문화체험

    영국은 국내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럽 문화도 함께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런던에서는 음악, 미술, 건축, 뮤지컬, 오페라 등 다양한문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국은 유럽대륙에서 고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교통이 발달하여 런던을 통해 유럽을 나가는 것이 아주 편리합니다. 방학 기간에는 학교 친구들을 집으로 초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한 영어 공부뿐 아니라 국제적인 인맥을 쌓기에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 5. Value for money

    학비가 무료인 미국과 캐나다 공립학교의 유학 시 유학참가비, 홈스테이비, 과외비 등의 계획했던 유학경비보다 실경비가 매우 높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많은 학생의 경우 ‘영국유학은 경비가 많이 든다’라는 막연한 부담감이 그 동안 영국 보다 다른 영어권 국가에 유학을 결정하는 계기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영국의 명문사립학교 교육과 미국, 캐나다의 공립학교의 총 소요경비는 비슷합니다.

필리핀 공무원 연수의 장점

  • 1. 일대일 수업으로 맞춤식 수업이 가능

    필리핀은 기본적으로 1:1수업이 4시간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초보부터 고급학생까지 본인의 레벨에 맞는 맞춤식 수업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영역별로 진행되는 1:1 수업으로 자신감 향상은 물론 빠른 실력 향상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수업입니다. 또한 학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1:1 수업시간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집중해서 수업을 진행 하기도해서 단시간 집중적으로 특정영역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 2. 소규모 (4-8명) 그룹수업

    최소 12명에서 최대 20명까지 들어가는 영어권 국가에 비해 그룹 수업 역시 최소 4명에서 최대 8명 정도로 제한되어있어서 그룹수업이지만 학생들 개개인의 발언기회가 많고 선생님들 역시 케어 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지 않아 학생들에게 좀 더 신경을 써 줄 수 있는 수업입니다. 1:1 수업에서 배운 영어를 다양한 학생들과 선생님 앞에서 연습하면서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수업입니다. 그룹수업 역시 레벨별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레벨의 학생들은 같은 문장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워 볼 수 있는 수업 입니다.
  • 3. 타 국가에 비해 많은 수업량 (최소7시간-최대12시간)

    적게는 2-3시간에서 많게는 4-5시간정도 그룹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영어권 국가에 비해 필리핀어학연수는 1:1 수업 4시간 + 소규모 그룹수업 3~4시간정도로 최소 7-8시간정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주중외출이 안되는 스파르타형 어학원으로 들어가서 야간수업 / 자습 / 단어테스트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하루 10시간-12시간정도 영어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업량이 타이트하다보니 방학을 이용해 단기간 어학연수를 떠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 4. 한국에서 가까운 거리

    방학기간에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하게 어학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필리핀어학연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월등히 많은 이유는 단기간 수업을 많이 할 수 있으면서도 한국에서 4시간정도의 비행으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이라 장거리비행을 하지 않고서도 영어공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5. 다양한 연령대가 찾고 있는 필리핀 어학연수

    필리핀어학연수는 시 미취학아동은 유치원코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릴때부터 영어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거부감 없이 영어공부를 하기 좋은 코스가 마련되어있습니다.
  • 6. 다양한 코스선택 가능

    필리핀어학연수를 가시게 되면 일반영어과정 이외에 아이엘츠, 토플, 토익, 캠브리지, 비즈니스영어, 테솔 등 다양한 과정이 개설되어있어 폭넓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엔 호주나 캐나다로의 대학진학, 이민 등에 필요한 시험점수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문학원이 많이 없고 시간이 오래 걸려 단기간 집중적으로 특별과정을 이수해서 원하는 목표점수를 획득하려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역시 1:1 수업도 포함되어있어서 학생들이 목표하는 점수를 단기간 집중적으로 공부하기좋아 필리핀으로 연수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 7. 안전한 기숙사 시스템

    수업이외에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어학원이 90% 이상입니다. 기숙사비용에는 청소/빨래/식사까지 포함되어있어서 학생들은 오롯이 공부에만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으며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안전한 연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학원엔 가드가 늘 상주하고 있으며 허락된 사람들 이외에는 출입이 불가하여 학생들도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연수를 떠나고 있습니다.
  • 8. 다양한 액티비티

    필리핀어학연수는 월-금요일까지 주5일 수업이 이루어지고 주말에는 근처 섬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여행이 쉬워 주말은 대부분 여행을 가거나 당일치기 액티비티 참여를 많이 합니다. 스노클링, 시티투어, 주변 섬 여행 , 다른 지역 여행, 온천여행 등 1박2일의 여행부터 오전에 출발해서 오후에 돌아오는 당일치기 여행까지 다양하고 저렴한 액티비티가 많이 있습니다. 학원을 외출 할 때는 외출확인이나 여행을 떠날 땐 여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얼마든지 여행이나 액티비티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무원 해외 어학연수 기간

  • 해외연수 분위기

영어권

최초 3년이내에서 2년범위에 연장가능하여 최대 5년 가능합니다.
(어학연수의 경우 대게 6개월 이상 1년이내, 유학의 경우 는 1년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순수 어학연수는 최장 2년까지 공부가 가능하며, 대부분의 학교들이 4월과, 10월학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및 진행 수순

  4월학기 10월학기
어학교 결정 전년도 8월~10월 2월~4월
서류준비 전년도 10월 중순 4월 중순
비자 신청 전년도 11월 5월
비자 결과 2월 말 8월 말
학비 납부 2월 말~3월 첫주까지 8월 말~9월 첫주까지

국외유학휴직 관련 법령

유학휴직

제81조(국외유학휴직 사유 및 절차 등) ①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국외유학휴직을 위한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는 경우
  • 2.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할 경우(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
  • 3.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중인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입학허가서, 훈련계획서 등 유학휴직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휴직을 신청한 경우 전공분야, 훈련기관의 타당성, 국외유학목적,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휴직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유학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없이 복귀하여야 하며, 휴직 중 유학계획이나 유학 기관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2항을 준용하여 변경 승인 또는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해 휴직하는 동안 2년이내의 기간동안 급여의 50% 받을수 있으며,
유학휴직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경력평정에 5할을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해당관청에 따라 서류 및 규정(경력제한, 교육과정제한, 영어성적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학수속 진행전에
반드시 소속단체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필자닷컴 추천 공무원 연수를 진행하는 어학원

필자닷컴을 통해 다녀온 학생들의 피드백

주위에서 필자통해서 올걸..하더라구요
필자컨시어지 서비스는 최고예요
이렇게 현지에서도 챙겨주시니 든든합니다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필자닷컴 한국 센터도 친절한데 필리핀센터는 대박
주변에서 필자닷컴 칭찬이 자자해요
필자닷컴 서비스 모두모두 훌륭합니다
저희가족들에게 많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자닷컴에게 감사선물 드립니다
스텝분들 덕분에 필리핀생활 잘 보내고 왔습니다
현지센터 덕분에 좋은추억 많이 만들고 갑니다
마지막까지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자닷컴 매니저님 항상 한국 학생들을 위해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아이와 함께 버거울때도 있었지만 필자닷컴이 큰 도움되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진짜 잘 지내고 있어요
필자컨시어지 서비스는 수거까지 책임집니다
필자닷컴을 향한 학생분의 사랑
필자닷컴이 있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필리핀연수를 오면 꼭 필자닷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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