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코스 변경 규정 안내>
모든 변경 및 환불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등록비, 교재비, 공항 픽업 비, SSP, 비자연장비 등 실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등록 연수 기간이 4 주 또는 4 주 미만인 경우 연수 시작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단 본인의 질병 또는 직계가족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통보시점에 관계없이 잔여기간 수업료와 숙소비의 50%환불 (의사 진단서 제출 필요)
규정에 의해 퇴교 처분을 받은 경우 일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환불은 신청일 기준 4 주 이내에 처리/지급됩니다.
타인에게 잔여 연수 기간의 양도/양수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현지에서 코스 연장 시 2주전에 사무실에 알려야 하며 1주전까지는 수업료 및 숙소 관련 추가 비용 지불을 완료해야 합니다.
<보류(연기) 규정 안내>
1. 연수기간 보류(연기)는 잔여기간이 최소 4주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연수기간을 보류(연기)한 경우 12개월 이내에 재 입교하여 학업 할 수 있으며 재 입교 전에 이용 가능한 숙소 공실을 문의/확인하고 신청을 합니다.
3. 보류(연기) 시 공항픽업, SSP, 비자연장 등 필요한 현지비용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4. 학업 기간의 보류(연기)는 학업기간 중단에 따른 환불을 대신하여 제공되므로, 보류(연기) 학업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적인 환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5. 보류 시 최초 퇴실일 이후 12개월 이내 재 입교해야 하며, 이후에는 재 입교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6. 보류(연기) 시 희망 입학일에 사용 가능한 숙소 공실이 없는 경우, 재 입교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7. 보류(연기) 시 재 입교 신청이 불가한 경우라도 보류기간에 대해 일체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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