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준비Tip] 국방의 의무를 다한 예비군!! 어학연수 갈 때 예비군 훈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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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자닷컴
댓글 0건 조회 6,566회 작성일 20-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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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예비군 훈련은 모두 받으셔야 하는데
단기연수! 장기연수! 할 것 없이 미리미리 예비군 훈련을 연기/보류 조치를 하고 나가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 연기 및 보류 조치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예비군 훈련 연기 및 보류 신청
예비군 훈련 대상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소속 예비군 동대에 전화문의하시고 필요하다면 방문 하셔서 신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필요 여부는 예비군 훈련 일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출국 일정 및 연수 일정을 동대에 전달하면
보류인지, 연기인지 확인해서 필요한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보류와 연기의 차이점※
보류: 그 해의 훈련이 이수 처리되며 넘어가는 것
연기: 그 해의 훈련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다음 연도에 훈련 이수가 필요하지만 예비군 연차가 유지되는 건 아님
(예] 2020년도: 예비군 3년 차/훈련 연기 → 2021년도: 예비군 4년 차 / 훈련 2회 이수 필요)


■ 보류와 연기의 결정
2016년 1월 1일부터 연간 365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어야 "법규 보류자"로 등록되어 해당 연도의 훈련이 보류됩니다.
연수 중 귀국 후 재출국을 희망하신다면 귀국 후 2주 이내에 재출국 하셔야 연속 해외 출국자로 지정되며,
귀국 후 재출국 전까지 14일이 초과되면 예비군 훈련이 보류에서 연기로 자동 변경됩니다.


■ 보류 해지 신고
귀국 후 14일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보류가 해지되며 훈련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 일시 귀국 후 다시 출국 시
일시 귀국해서 14일 이상 체류할 경우 예비군훈련 보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귀국 일과 출국일 사이에 예비군 훈련 일정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훈련 대상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출국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귀국 후 동대에 보류 신청을 미리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대리신고
혹시 예비군 연기 신고를 미처 못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부모, 형제, 배우지가 예비군 동대에 대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우편이나 팩스로 처리하시면 되며, 여권, 항공권 사본이 있으면 되는데
혹시 집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부탁하셔서 사본을 가족분들께 전달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안내드렸으니 보시고 꼭 아무런 문제 없이 성공적인 어학연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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