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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짐은 얼마나 가지고 갈수 있나요? > 필리핀연수 등록,수속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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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짐은 얼마나 가지고 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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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자닷컴
댓글 0건 조회 15,203회 작성일 13-08-28 00:00

본문

필리핀어학연수의 퍼스트 클래스에서 답변드립니다.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수하물(짐)은 ,

 

위탁수화물의 경우 보통 20kg~23kg 사이 , 휴대 수하물 보통 7kg~10kg까지 가능합니다.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짐 이상으로 가시고 가실 수는 있지만 초과 요금을 내셔야 하며

 

1개의 가방의 무게가 32Kg 이상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휴대수하물은 가로세로높이를 합쳐 115cm가 넘지않아야 합니다.



단, 각 항공사마다 구입하시는 항공권의 클래스마다 수하물에 대한 규정이 틀리니

 

구입하시는 항공권의 수하물 규정을 꼭 체크 하셔야 합니다.




■ 항공사별 규정 안내



[세부퍼시픽]

 
세부퍼시픽은 무료로 제공되는 위탁 수하물이 없기때문에

 

항공권 구입시 항공비+위탁수하물 비용까지 함께 지불하셔야 합니다.


20Kg의 경우 왕복 3만원 추가로 가능하며 5Kg 증가할때마다 왕복 1만원씩 추가됩니다.

 
수하물은 최대 30Kg까지 왕복 6만원 추가로 가능하며, 휴대 수하물은 무료 7Kg까지 가능합니다.



[대한항공]


필리핀 왕복시 제공되는 위탁 수하물 규정이 23Kg 1개 이고, 휴대 수하물은 무료 12Kg까지 가능합니다.



[아시아나]


필리핀 왕복시 제공되는 위탁 수하물 규정이 20Kg 1개 이고, 휴대 수하물은 무료 10Kg까지 가능합니다.


[케세이퍼시픽 항공]

 
※ 연계연수를 가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항공사 입니다.



필리핀+미주구간(미국 또는 캐나다)은 무료로 제공되는 위탁수하물 규정이 23Kg 2개 이고,

 

휴대 수하물은 무료 7Kg까지 가능합니다.


필리핀+미주구간 외의 지역은 무료로 제공되는 위탁 수하물 규정이 20Kg 1개 이고,

 

휴대 수하물은 무료 7Kg까지 가능합니다.



그 외 에어부산, 필리핀 항공 등 각 항공사마다의 규정이 틀리며,


같은 항공사이더라도 가시는 목적지가 필리핀이냐, 필리핀을 거쳤다 호주를 가느냐,

 

필리핀을 거쳤다 미국을 가느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각자 구입하시는 항공권에대한 수하물 규정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 초과수하물 요금

무료로 부치실 수 있는 수하물은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초과수하물 요금은 항공사마다 상이하며, 개수나 중량, 그리고 가시는 구간에 따라 부과되며,


대부분의 항공사의 한국->필리핀 구간의 경우 1Kg당 작게는 8,000원 ~ 15,000원 정도 부과됩니다.


그리고 현지 통화 사정에 따라, 해외 출발편의 초과 수하물 요금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요금은 해당 항공사에 체크하셔야 합니다.



보통 추가 2~3Kg로 오버되는 경우에는 공항에서 항공사 담당직원이 추가비용 없이 통과시켜주기도 하지만,


정책이 강화되어 1Kg이라도 오버되면 차지를 내기도 합니다.


휴대수하물의 경우에는 무게조건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부피가 크거나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면

 
무게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 수하물 준비시 참고사항



▷ 기내로 가져갈 수 없는 물품


100ml 이상의 용기에 담긴 액체, 젤류 (면세품은 제한적으로 허용됨)


날카롭거나 뾰족하거나 긴 봉 형의 물품, 기타 타인에게 위해를 입힐 수 있는 물품 (칼, 공구 류, 우산 등)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규격(삼면의 합 115cm, 10kg 이내) 이상의 물품

 

 

▷ 수하물로 부칠 수 없는 물품 (기내로 휴대해야 할 물품)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은 소형 악기류 등


기내 또는 여행 중에 사용될 의약품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캠코더, MP3플레이어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 저장 장치


현금, 보석이나 귀금속, 유가증권, 계약서, 논문과 같은 서류, 여권, 신분증, 열쇠, 견본(샘플),

 

골동품 등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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