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59일 비자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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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어학연수의 퍼스트 클래스 | 에서 답변드립니다.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필리핀을 관광이나 사업목적으로 방문 시
21일 이내의 기간에 한해서는 비자 없이 방문이 가능합니다.
21일 이상 필리핀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미리 비자신청을 하실수 있으며
비자를 소지한 방문자는 59일동안 체류할수 있으며 이를 59일 비자라고 합니다.
59일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리핀에 입국해야하며, 입국일로부터 59일동안 유효합니다.
그 이후에는 30일씩 최장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59일비자의 경우 필리핀 대사관에 직접 서류접수를 하셔야 하여
구비서류 및 대사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59일비자 발급구비서류
- 필리핀 출국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여권사본
- 비자신청서 (대사관 소정양식) - 신청서 작성후 반드시 본인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 보증서 작성 (대사관 소정양식) - 신청서 작성후 반드시 보증인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앞뒤면 1부
- 여권사진 1장 (최근 3개월 이내 촬영)
- 왕복 혹은 입국과 제3국 행 비행기티켓
- 영문 주민등록등본 (보증인과 본인이 표시되어야함)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어학원 입학허가서
- 어학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비자발급 수수료 (한 가족인 경우 인원수에 상관없이 1인금액 납부) : 33,550원
※ 참고로 비자 발급 구비서류의 경우 대사관에 의해 구비서류가 변경될수 있으므로, 비자신청 전 대사관 또는 필자닷컴
으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필리핀 대사관 주소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5-1 / 전화번호 02-796-7387~9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402, 405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자 발급 소요시간 및 절차 그리고 비자발급 사진입니다.
③ 59비자 발급 소요시간 및 절차
비자 발급 후에는 택배를 통해 여권을 받으실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비자발급에10일 + 택배수령일 4일 소요되며,
성수기에는 예고없이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④ 비자 발급 사진

마지막으로 59비자 발급 후 필리핀 입국하실때에 주의사항까지 안내드립니다.
⑤ 59비자 발급 후 필리핀 입국시 주의사항
- 입국 스탬프를 받은 뒤 바로 그 자리에서 스탬프의 날짜가
입국날로 부터 59일뒤로 되어있는지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스탬프의 날짜가 59일 뒤로 찍혀있지 않으면 그자리에서 다시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두가지를 확인하지 않고 공항밖으로 나가셨을 경우
입국심사관의 실수로 스탬프의 날짜가 21일 뒤로 찍혔더라도 다시 비용을 납부하고 비자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필리핀 59일비자 비자신청시 영문으로 서류작성을 하셔야 하는 어려움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때문에
비자신청은 전문가를 통해서 발급요청을 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필자닷컴에서 필자닷컴과 함께 필리핀 연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무료로 수속을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필자닷컴 수속생분들은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59비자 무료수속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필자 TIP
하지만, 체류기간이 59일 이상이신 분들이 59일 비자를 발급받아 가신 후 필리핀에서 비자연장을 신청할 경우
별도의 패널티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59일 비자는 체류기간이 관광을 목적으로 59일 미만인 분들에게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인 이상의 직계가족이 함께 가는 경우와 필리핀 체류기간이 8주 미만으로 짧으신 분들에게만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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