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속절차] 어학연수 할때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21일 무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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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어학연수의 퍼스트 클래스 | 에서 답변드립니다. |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하실때는 '관광비자'로 체류를 합니다.
이유는 필리핀은 단순히 어학연수를 가시는 분들에게는 학생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에 입국할때에는 '21일 무비자' 로 입국하여 현지에서 관광비자로 비자연장을 하거나
'59일 관광비자'로 입국하여서 관광비자로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두 비자에 대한 차이점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1일 무비자와 59일 관광비자 안내>
① 21일 무비자
'21일 무비자'란, 필리핀 입국시 필리핀 입국심사대에서 21일까지 체류할수 있는
임시비자(Temporary Visa) 스탬프를 찍어주는데,이를 통상적으로 무비자라 칭합니다.
여권(유효기간이 귀국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함)과 왕복 항공권만 소지하고 있다면
필리핀 입국심사대에서 바로 발급이 됩니다.
② 59일 관광비자
필리핀 59일 관광비자의 경우 말 그대로 59일동안 필리핀에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써,
한국에서 미리 59일 체류가 가능한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서울 필리핀 대사관으로 비자접수를 하게되며
비자 발급 비용은 약 34,000원(2012년 기준) 정도입니다.
비자는 접수 후 약 3주~4주 후에 비자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59비자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필리핀에 입국해야 합니다.
59비자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필리핀에 입국해야 하며, 입국일로부터 59일동안 유효합니다.
그 이후 30일씩 최장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기간상 21일 무비자 입국후 1차연장을 하여야 하는것을 한국에서 미리 연장을 하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비자연장 안내표]
연수기간
비자연장 횟수
총 연장 비용
회차당 연장비용
연장후 체류 가능일
08주 (약 56일)
1회 연장
약 10 ~ 11만원
약 10 ~ 11만원
총 59일
12주 (약 84일)
2회 연장
약 22 ~ 25만원 (1회+2회)
약 12 ~ 14만원
총 89일
16주 (약 112일)
3회 연장
약 30 ~ 35만원 (1회+2회+3회)
약 8 ~ 9만원
총 119일
20주 (약 140일)
4회 연장
약 38 ~ 45만원 (1회+2회+3회+4회)
약 8 ~ 9만원
총 149일
24주 (약 168일)
5회 연장
약 45 ~ 55만원 (1회+2회+3회+4회+5회)
약 8 ~ 9만원
총 179일
59일 관광비자를 받고 출국하시는분들은 8주까지 비자연장없이 가능하시며
8주 이상 연수하시는 분들을 필리핀에서 똑같이 2차 비자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필리핀 연수 진행시 21일 무비자로 갈지, 59일관광비자로 갈지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드리면
8주 연수 또는 가족 연수를 가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59일비자/를 받아서 가시는 것이 비용적인 면에서 저렴하고
8주 이상 연수를 가시는 분들은 '21일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비자 연장을 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59일 비자'를 받아 가셨다가 필리핀에서 59일이상 체류를 희망하셔서 비자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21일무비자'로 가신 분들이 비자연장 1차를 할 때 납부하시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있기때문에
8주 이상 체류 희망하시는 분들은 '21일 비자'로 진행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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