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필리핀 6개월 이상 체류시 반드시 받아야 하는 ECC 발급에 대해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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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CC란?
ECC는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의 약어로서 의미는 필리핀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범죄 사실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에요.
필리핀에 6개월 이상 체류했을 경우 (180일) 이 기간을 넘어선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서류이고, 만약 미리 발급 받지 않고
출국을 시도하다가 공항 이민국에서 통과가 안되면 항공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 발급 받으세요!
2. ECC에 관한 중요한 사항
1) 180일에서 1일이라도 더 넘어서 체류하게 되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2) 필리핀 이민국에서 받으면 됩니다. 아래 이민국 주소 관련 글을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https://www.philja.com/06_pre_visa/visa_view.php?code=visa&id=134&page=1
3) 출국날로부터 30일 이내의 서류만 인정이 되니 너무 일찍 받아 놓으면 안됩니다.
혹시나 일정을 변경하거나 항공 스케줄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니 항공 스케줄에서 약 1~2주 전에 발급받기를 권장합니다.
4) 신청 후에 발급은 당일날 받을 수 있지만 비자 연장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이민국에 일찍 가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최대 6시간 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5) 발급 비용은 500페소입니다.
6) 필요한 서류는 여권, 2x2(인치) 사진 5장, 여권 사진 나온 곳 복사본, 여권에 필리핀 도착 스탬프 면 그리고 비자 연장한 페이지 복사본
마지막으로 ACR I-CARD 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ACR I-CARD 가 필요합니다.
3. ECC 발급 방법 (세부에서)
1) 세부 이민국으로 오전 10시 전까지 도착하기 (최대한 빠르게 가야 시간을 절약할 수있습니다. 세부 J센터 몰 2층에 위치)
2) 이민국 입구에 있는 인포메이션에서 ECC 신청 서류 받아서 서류 작성하기
3) 만약 사진을 아직 안 찍었다면 1층에 있는 사진관에서 사진 촬영
3) 신청서와 사진(2x2 5장), ACR I-CARD 그리고 여권을 인포메이션에 보여주고 도장 받고 번호표 받기
4) RECEIVING (Window 2)으로 가서 서류 제출
5) 자리에 앉아 기다리다가 번호로 호명하면 서류 받아서 CASHIER (WINDOW 4)로 가서 ECC 비용 납부
6) 다시 자리에 앉아 기다리다가 호명하면 가서 여권과 영수증 받으면 ECC 받기 종료
(ECC 영수증은 잘 보관하고 있다가 공항 이민국 통과할 때 꼭 보여줘야합니다.)
아래는 ECC 신청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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