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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발급 - 구비서류를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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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희짱
댓글 0건 조회 10,447회 작성일 08-11-03 19:58

본문

전자여권 발급 - 구비서류를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으로 필리핀어학연수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할일이 바로 여권 발급 신청입니다.

기존에 미리 여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본인 여권의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일반여권발급 -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발급신청서 다운로드 ※ 반드시 칼라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여권용 칼라사진 2매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여권수령 ▷ 본인 : 접수증·신분증, 대리인 : 접수증·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여권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서 명 : “여권명의인 서명란”에 반드시 여권명의인의 서명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으나 여권명의인(본인)이름으로 서명하고 미성년자라도 본인서명이 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서명)
※ 발급된 여권에도 서명해야 하므로 신청시 서명 반드시 기억
수수료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군인·군무원 일반여권 발급 -  구비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발급신청서 다운로드 ※ 반드시 칼라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2. 여권용 칼라사진 2매('여권발급신청안내'의 사진설명 참고)
  3. 국외여행허가서(국외여행허가권이 있는 소속 부대장 발행)
  4. 복무확인서
  5.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군인신분증
  6. 수수료 : 일반여권 발급과 동일

  

3. 2개월 이내 병역의무 만료해제 예정인자에 대한 여권발급 - 구비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발급신청서 다운로드 ※ 반드시 칼라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2. 여권용 칼라사진 2매
  3. 전역예정증명서(소속부대장 발행) 또는 병적증명서(병무청 발행)이나 만료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소속 기관장 발행)
  4. 수수료 : 일반여권 발급과 동일

  

4. 현역 의무 복무가 아닌 대체의무 복무 종사자에 대한 여권발급 - 구비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2. 여권용 칼라사진 2매('여권발급신청안내'의 사진설명 참고)
  3.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4.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5. 수수료 : 5년, 1년중 선택
    ※ 대체의무복무 종사자는 현역 군인이 아닌 공익근무요원 및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을 의미함.

  

5. 관용여권 발급 - 구비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발급신청서 다운로드 ※ 반드시 칼라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2. 여권용 칼라사진 2매('여권발급신청안내'의 사진설명 참고)
  3. 관계기관 공문(관용여권 발급의뢰 공문 - 수신처 : 외교통상부 여권과장)
  4. 신분증 : 공무원증
    ※ 군인의 경우 현역 복무중일때는 소속 부대의 복무확인서 첨부

  

6. 긴급여권 발급 - 구비서류

  • 해외에서 가족 및 친인척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인도적인 사유 등으로 긴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발급신청서 다운로드 ※ 반드시 칼라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2. 여권용 칼라사진 2매('여권발급신청안내'의 사진설명 참고)
  3.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4. 증빙서류 : 사망진단서, 초청장(사업상 긴급성을 증명), 항공권사본, 계약 등 증빙서류 첨부
  5. 수수료

  

  

  

참고 및 유의사항

  1.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2촌이내의 대리인 신청시는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함
    • 부, 모, 친권자 후견인이 직접 신청 시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불필요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가 신청 또는 동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신청시 '본인'란을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발급받아야만 부모를 확인할 수 있음.
  2. 병역법 개정으로 24세이하 병역 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서 불필요
    (병무청 ☎051-667-5356,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3. 신청서 기재사항 중 등록기준지 기재란이 있으므로 알아오시면 편리함
  4. 기타 의문사항은 888-400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청 및 구 · 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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