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입국 그리고 필리핀에서 제 3국 여행시 반드시 귀국항공권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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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자닷컴
댓글 0건 조회 5,489회 작성일 19-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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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그리고 필리핀에서 제 3국 여행시 반드시 귀국항공권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필리핀 입국시]

전세계 어느국가던지 관광비자나 단순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을 할 경우
그 나라를 떠난다는 "귀국 항공권"이나 " 제 3국 항공권"이 있어야 입국이 가능하며,
우리가 필리핀에 여행 또는 어학연수 / 유학으로 입국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왕복항공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이유는 바로 불법체류 때문입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후, "귀국 항공권"이나, "제 3국 출국 항공권"이 없다면 그 나라를 출국하지 않을 확율이 높다고 판단되고,
관광비자로 와서 출국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머문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그 비자에 맞지 않는 불법체류가 될수 있기에
필리핀 입국시 반드시 "귀국 항공권"이나, "제 3국 출국 항공권"을 소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학생비자"나 "튜자비자"등 장기 체류 비자를 받은 경우는 편도항공권으로 입국이 가능하며,
이것도 입국 당시 비자를 소지해야한다는 전제하입니다.

참고로,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필리핀 입국 후 필리핀내에서 학생비자나 투자비자를 받는 경우도, 물론 왕복항공권을 소지 해야 합니다.


[필리핀에서 제 3국 여행시]

만약 필리핀 체류시 제 3국으로 여행을 하고 다시 필리핀에 들어 올때에도 반드시 "귀국 항공권"이나 "제 3국 항공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1번. 한국에서 필리핀에 입국할때에는 "왕복항공권"을 구입했기 때문에 "귀국 항공권 (필리핀->한국)을 보여 줍니다. 그러면 필리핀에 입국을 할수가 있습니다.

2번. 필리핀에서 제 3국 (예, 태국)을 다녀올 경우
그럼, 필리핀 현지에서 (필리핀->태국, 태국->필리핀) 왕복 항공권을 구입을 합니다.
태국에 입국시에는 "귀국 항공권" (태국->필리핀)이 있기 때문에 태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태국"에서 "필리핀"으로 돌아올때에는 만약 필리핀 "귀국 항공권"이 없다면 필리핀에 입국이 되지 않습니다.
위에 안내드린 것 처럼 필리핀으로 "무비자" 또는 "관광비자"로 입국 또는 재입국시 그 나라를 떠난다는 "귀국 항공권"이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제 3국 여행시 꼭 "귀국 항공권"  또는 필리핀에서 아웃하는 항공권을 소지하고 여행을 가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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