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에서 필리핀 어학연수생 입국시 리턴항공권 날짜관련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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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자닷컴
댓글 0건 조회 8,137회 작성일 19-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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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국에서 필리핀 어학연수생 입국시 리턴항공권 날짜관련 주의사항]

필리핀의 경우 한국인에 대해서 무비자 30일로 비자준비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필리핀 입국시 왕복항공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왕복항공권의 날짜를 30일이내로 하여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어학연수생들의 경우 필리핀 체류기간이 30일이 넘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이내에 본인의 리턴일에 맞춰서 항공권을  구입하여 필리핀에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학연수생들이 한국에서 최대로 받아갈 수 있는 비자 기간이 관광비자 59일이며,
많은 한국 어학연수생들이 필리핀에 입국 후 필리핀내에서 비자연장을 하고있기때문에
필리핀 입국 후 항공일정 변경을 하는 것도 번거롭기도 하고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이써서
필리핀에서는 자국에서 비자연장을 해야하는 부분 고려하여 관례적으로 입국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출국시 한국공항에서는 항공사에 따라서는 출발전 서약서를 작성하거나
필리핀 입국심사시 필리핀 체류시 비자연장여부를 확인하여 리턴항공일정이 입국일 기준 30일 이후더라도 입국을 허가해 줍니다.


그럼, 제 3국에서 필리핀으로 입국하는 한국인의 경우에는
한국과 필리핀의 관례적인 부분을 모르는 외국 항공사 직원들이 많습니다.
하여, 30일 이내의 리턴항공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규정에 맞지 않는경우 필리핀행 항공에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부랴부랴 비싸게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항공을 놓쳐서 당일날 출발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때문에
한국이 아닌 제 3국에서 필리핀 어학연수를 계획하여 출국준비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본인의 연수기간이 1개월 이상 되는 경우에도
필리핀에서 한국 또는 제 3국으로 아웃하는 항공날짜를 필리핀 입국일 기준 30일 이내로 구입하시길 권장합니다.

1. 필리핀에 안전하게 입국 후 아웃날짜를 변경한다.
2. 본인의 연수일정에 맞는 입출국 항공권을 구입하신 후 필리핀에서 아웃하는 항공권을 하나 더 구입하셔서 필리핀 입국 후 필리핀 아웃 항공권을 환불 또는 캔슬한다.



이부분 참고하셔서 필리핀 입국 시 문제 없도록 하시길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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