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 ACR I-card(외국인 등록증명카드) 신청발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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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0-021
To: All students concerned
From: The Management
Date: 28. Jan . 2010
Re: I-CARD 발급 관련
필리핀 정부는 주재국 이민청을 통하여 2010년 1월부터
필리핀에 장기간(59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I-CARD를 발급 받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
외국인 거주 등록 증명서로 일종의 신분증으로서 .
- I-CARD를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48시간 이내이며, 목적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됩니다.
주재국 이민청은 2010년 1월부터 필리핀에 장기간(59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I-CARD를 발급 받도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
- 59일 이상 체류하는 관광객, Special Study Permit(SSP)를 받은 어학연수생,
Special Working Permit(SWP)를 받은 단기 취업자 등 해당됩니다.
2. 마닐라 인트라무스에 소재한 이민국 본청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I-Card를 발급받지 않는 자는 공항 출국 시 발급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현지 은행 계좌 생성 및 은행이용에 있어서 용이합니다.
3. 국내 관광 시 여권을 대신하여 I-Card로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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