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면세금액의 한도는 400불이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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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린1님 안녕하세요~!
필리핀 어학연수 필자닷컴 수속도우미입니다.
즐거운 수요일 오후 보내시고 계신가요?
저녁되니까 날씨가 더 추워진것 같아요 으헝~ T^T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시구요~
문의주신 면세 관련해서 알려드릴께요
우선 한국인이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금액은 2000불이지만
면세를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400불입니다.
즉, 2000불을 쇼핑하셨다고 하더라도 400불만 면세가 되기때문에
나머지 1600불에 대한 관세를 물으셔야 하시는데요
아이린님의 경우 1000달러를 쇼핑하셨기때문에
나머지 600불에 대한 관세를 물으셔야 하신답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에 따라서 관세는 다르기는 하지만
간이세율 25%이며,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관세 13%, 부가세 10%입니다
그리고 관세의 계산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x 과세환율 x 간이세율(25%)
또한 필리핀에서 택배를 통하여 한국으로 부쳐도 큰 문제는 없지만
아이린님께서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도 물건을 샀던 기록은
세관에서 여권을 조회하면 기록이 조회되기 때문에 관세를 물게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딜리버리 서비스의 경우 저희 필자학생분들에게 양해를 구해보아야하구요 ^^
마찬가지로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세관에서 여권을 조회한다면 기록이 조회되는 것은 같답니다.
아이린님~!
그럼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또 언제든지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구요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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