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왕복티켓에서 편도를 환불하면 가능한지 또 얼마나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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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우리가 티켓을 구입하고 필리핀에서 연수를 하다가 남은 티켓을 환불하고 싶은 상황이 생깁니다.
물론 환불은 가능 합니다만.. 거의 환불 되는 금액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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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환불기준은 IATA 국제 운송협약규정에 따르는 건데요.. 티켓을 보시면

그럼 환불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티켓의 할인요금은 현재 44만원 입니다.
그런데 반을 쓰고 반을 환불한다고 가정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22만원 정도를 받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아니고.. 풀이를 한다면...
798,000원의 반값인 399,000원이 편도 요금입니다.
440,000원에서 편도요금 399,000원을 빼면 대략 51,000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환불수수료 적은 곳은 2만원, 만은 곳은 4만원.
그럼 거의 1,2만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불 받는 시점도 한달 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표를 끊으시게 되면 왼쪽 하단 부의 요금을 확인 하시고.. 만약 이 금액이 440,000원으로 적혀 있으면 정확히 반을 받으시겟죠..
또, 적혀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 100만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편도가 50만원,
표를 산 금액이 44만원-50만원= -6만원
이럴 경우 환불을 한다면 6만원을 오히려 더 내줘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흔히 "휴지티켓" 이라고도 합니다.
대부분 보름짜리나 3박4일 티켓이 이런 경우에 속합니다.
그럼 제대로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상요금을 주고 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할인요금을 놔두고 굳이 60,70만원씩 하는 티켓을 살리는 없죠..
따라서 필리핀에서 1년이상 체류를 하시려는 분들은 정상요금을 구매하시거나 보름짜리나 3
박4일 같은 아주저렴한 티켓을 구매하셔서, 나머지는 버리는 방법이 나중에 더 이익일 수 있
으니 자신의 목적에 맞게 끔 표를 구입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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