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한국에서 여권 정보변경,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영문명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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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자닷컴
댓글 0건 조회 14,228회 작성일 20-03-3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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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재발급 안내

여권 유효기간 만료이전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분실, 여권훼손, 사증란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새로운 여권 발급은 일반여권발급과 동일합니다.


[여권 재발급 케이스별 구비서류 안내]




그리고, 최근에는 여권에 있는 영문명 변경 후 재발급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권 영문명 변경이 가능한 경우]

1.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로마자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3.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이하 “로마자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5.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6.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7.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8.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타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여권발급대행기관에 직접 문의 요망하셔아 합니다.



[재발급 수수료]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 신규발급 수수료 48면 53,000원 / 24면 50,000원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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