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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30일 무비자 입국 VS 59일 관광비자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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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자닷컴
댓글 0건 조회 14,783회 작성일 20-03-3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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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30일 무비자 입국 VS 59일 관광비자 입국

필리핀에 입국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30일 무비자 입국 & 59일 관광비자 입국

두가지 방법의 차이점을 안내드리자면,

▶ 30일 무비자 입국
여권과 항공권만 소지하고 필리핀에 입국하는 것입니다.
필리핀 입국심사대 직원에게 ‘여권’과 ‘왕복 비행기표’ ‘입국신고서’ 3 개를 보여 주고 입국 목적을 물어 보면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심사원이 여권에 스탬프를 찍어 주는데, 이것이 바로 ‘무비자’이며, 정확한 명칭으로는 ‘30일 체류 스탬프’ 입니다.

59일 관광비자
 한국에서 59 일 관광비자를 신청 후, 비자를 받아서 필리핀으로 입국하는 것입니다.
59일 관광비자는 발급일로부터 90 일 이내 필리핀에 입국해야 하며 입국일로부터 59 일 동안 필리핀에 체류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이 무비자로 입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스럽게 59일비자를 받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비용차이' 때문입니다.

필리핀어학연수를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30일 이상을 체류하시기때문에
무비자로 입국 후 30일이 지나기전에 귀국일까지 29일~30일마다 비자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무비자 입국 후 1차 비자연장을 하게되면 29일일 연장되어 총 59일을 체류할 수 있게되므로,
59일 관광비자는 1차 비자연장을 한국에서 하고 가는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국에서 59일 관광비자를 신청할 경우 비자수수료 33,550원 + 수령 택배비 4000원 으로 약 4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면
필리핀에서 1차 비자연장비는 약 10만원 정도이기때문에 한국에서 연장하고 가는방법이 6만원정도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저렴한만큼 서류준비에 대한 수고스러움과 비자발급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으로
많은 어학연수생들은 필리핀에서 비자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런지 59일 관광비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안내드릴께요~
 

[59일 관광비자 정보]

① 발급기관 안내
서울의 필리핀 대사관
 - 주소: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80 필리핀대사관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100M 정도 떨어져있으며, 402,405 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02-796-7387
 - 비자접수시간: 일~목요일 오전 9시~12시 / 비자 수령 시간: 오후 1시~3시
    ※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수령은 방문 또는 착불택배로 가능
 

② 발급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으로 제출!
※ 서류 발급일 2주이내의 서류로 제출!

- 비자신청서 (신청인 도장 필수)
- 여권원본 및 사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됨)
- 여권용 사진 1매
- 보증서 (보증인 도장 필수)
-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왕복 항공권
- 영문주민등록등본
- 영문잔고증명서 (300만원 이상)
- 신청인의 재학증명서 / 재직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명원 중 1 (무직일 경우 비자접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증인의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 (무직일 경우 비자접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비자발급 후 여권수령할 서류봉투 1장 (받으실 주소 작성)
- 추가서류
단기 영어 연수 목적 방문시 추가 제출서류  해당 영어 연수 기관 발행 입학허가서
해당 영어 연수 기관의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필리핀 이민청 발행 학원 서류(영문 서류명칭: Immigration order)


③ 발급 소요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6~7일 소요되지만 성수기의 경우 2~3주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택배수령의 경우 3~4주정도를 잡으시는게 좋습니다.


④ 비자발급사진



⑤ 특이사항

- 최근에 59비자 접수에 관해 대사관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하거나 비자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 비자신청비용은 환불이 되지 않기때문에 서류준비가 어려우신 분들은 현지에서 연장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필리핀 체류기간이 59 일 이상인 분들에게는 무비자 입국 후 현지연장을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입국심사대에서 30일 체류가능한 비자 스탬프로 받거나, 더 이상 비자연장이 불가한 Final 스탬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8주 이상 연수를 계속하시는 분들의 경우, 59일 비자로 입국 시 입국심사대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더라도 59일 이후 비자연장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며 패널티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필자닷컴에서는 59일 관광비자 대행접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드린바와 같이 59일 관광비자를 한국에서 받아 가는 것이 항상 편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비자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만 발급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필리핀에서 어떻게 비자연장을 하는지 안내드릴께요~


[필리핀 현지에서 비자연장 방법]
필리핀 현지에서는 12개월까지 비장연장이 가능합니다. (59일 관광비자도 동일)
또한 서류도 매우 간단합니다.
위 관광비자는 열개 이상의 서류준비가 필요했지만, 현지에서 비장연장시에는 "여권"과 "비자연장비" 2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보통 비자연장을 할 때에는 2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① 본인이 직접 이민국에서 연장하는 방법.
본인이 직접 "여권"과 "비자 연장비"를 가지고 가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가까운 이민국에 가서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메트로 마닐라(마닐라. 마카티. 퀘존 등등) 경우는 주로 마닐라의 본청의 이민국에 가서 비자연장을 하고, 그외 지방 거주자는 해당 지역의 이민국 분점에서 하시면 됩니다.

② 어학원에 대행을 하는 방법.
필리핀 어학원의 경우 대부분 비자연장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어학원 도착 후 여권과 비자대행비만 제출하면, 연수기간만큼 비자대행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과 59일 관광비자 입국에 대해서 잘 비교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필리핀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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