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 필리핀 입국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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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자닷컴
댓글 0건 조회 14,771회 작성일 20-03-3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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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 동반시
영문으로 된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지참하고 필리핀에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자녀와 아버지의 성이 같으면 필요 없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 이민국에서 요구시에 영문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가 없다면 페널티를 크게 (약 80달러 이상) 물 수가 있으니 만 15세 미만 아이 동반시에는
부모 중에 누가 동반하더라도 반드시 영문으로 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2. 부모 미동반시
이 경우에는 인솔자 (만 20세 이상) 를 통해서 입국이 가능합니다. 항공사를 통한 UM 서비스로도 가능한데
항공사에 지불하는 서비스 비용이 높음(항공사마다 다름)을 참고해 주세요.

이 경우에 입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필리핀 대사관에서 대사관 인증받은 부모동의서 서류 (부모동의서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
2) 미성년자 영문 주민등록등본 (부모와 미성년자 모두 같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미성년자 여권 사본 
4) 부모동의서를 작성한 부 또는 모의 여권 사본
5) 인솔자 여권 사본
6) 필리핀 이민국에 낼 수수료 3,120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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