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관광비자로 최대 3년까지 비자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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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자닷컴
댓글 0건 조회 14,110회 작성일 20-03-3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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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의 법 개정으로 2020년 현재 필리핀에서 관광비자로 최대 3년인 36개월 동안 체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2020년 1월 1일에 입국을 했으면 2023년 1월 1일까지 체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을 어학연수 준비하는 분들도 필리핀에서 출국 없이 지속적인 어학연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 어학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필리핀에 들어올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필리핀에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고 있다는 증거인 어학원 입학증명서를 지참을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필리핀에 재 입국시에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이민국에서 최대 체류 36개월이 가능하다고 말을하지만, 1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필리핀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정확히 증명을 하지 못하면 비자 연장이 거부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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