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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귀국시] 귀국 절차. 금액. 관세 .검역 > 공항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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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귀국시] 귀국 절차. 금액. 관세 .검역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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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윈드
댓글 0건 조회 10,130회 작성일 07-04-28 00:00

본문

1. 필리핀 출국시 필요한 금액.

59일 이하 필리핀 체류시.

59일 이상 6개월 이하 체류시.

6개월 이상 체류시.

-. 공항세 : 550페소
------------------
total : 550 페소

-. 공항세 : 550페소
------------------
total : 550 페소

-. 공항세 : 550페소
-. ECC를 받아야 됨 
------------------
total : 550 페소

①. 2002년 3월 이전에는 59일 이상 6개월 이하 체류시 공항에서 ECC Tax : 710페소 내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 3월 이후 부터는 비자연장시(무비자 입국은 2번째 연장시/ 59일 관광비자 입국 첫 번째) ECC Tax : 710를 내게 됩니다.

②.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인 경우 마닐라 이민국에 가서 ECC를 받아야 합니다.
ECC는 직접 이민국에 가서 받는 경우는 1200페소 정도 합니다.
그리고 ECC도 여행사에서 대행을 합니다.
수수료 200~500페소 정도만 주면 대신 받아 줍니다.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여행사에 대행할 것인지는 알아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③. 법 개정으로 금액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약간 넉넉하게 가지고 가세요.

2. 필리핀 출국 순서 .

①. 귀국 예전날짜의 20일~1개월전에 소속 항공사에 전화를 걸어서 컴펌을 한다.
②. 귀국하고자 하는 날짜의 72시간 전에에 리컴펌을 한다. [상제정보]
-. 필리핀 항공은 직접 "필리핀 항공사무소"에 가서 리컴펌을 해야 합니다.
-. 리컴펌을 하면 항공권에 "스티커"을 붙혀 줍니다. [사진견본]
③. 2시간 이전에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 필리핀은 트래픽이 때도 없기 때문에 일찍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공항에 들어가면, 먼저 티케팅을 합니다.
⑤. 필리핀 공항세와 기타 부가세를 냅니다.
⑥. 공항에서 필리핀 출국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⑦.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면 됩니다.

필리핀 출국은 한국 출국과 비슷하기 때문에 간단히 적습니다.
관세 :
한국 입국시 관세면에서도 과세가격 10만원이하인 물품에는 관세가 없습니다. 제품에 될 수 있으면 포장을 풀세요.(소장용이라는 것을 확인). 소장용 음반이나 테이프는 20개까지 관세가 없습니다. 즉, 몇 백만원 짜리가 아닌 이상은 별 타치 안합니다. 그리고, 요사이 망고에 대한 검색이 철저하니 가지고 오지 마세요. 이번에 가지고 온 사람 다 뺏았겻습니다.

참고사항 1:
필리핀 항공인 경우 리컴펌(스티커 처리)도 여행사에 대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자신이 직접 필리핀 항공사무소에 가서해도 됩니다. 주로 비자연장 대행여행사에서 같이 리커펌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연장과 같이 처리하시며 됩니다. (수수료 200페소 정도)

3. 필리핀 공항 출국순서 .
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 (일명 : 터미널 1) - 대항항공. 아시아나 항공 이용자.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
대한 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이용자입니다. 필리핀 항공 이용자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으니 그쪽을 참고하세요.
①. 택시기사에게 "터미널 1" "departure"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택시 기사가 알아서 터미널1공항으로 가고, 출발공항인(공항 3층)으로 갑니다.
②. 그 다음부터는 아래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dsc00861.jpg

dsc00862.jpg

dsc00860.jpg

dsc00864.jpg

dsc00863.jpg

dsc00865.jpg

①. 출입구

②.짐검사

③.티케팅

④. 안내소

⑤.출국 심사장 입구

⑥. 공항세

dsc00866.jpg

dsc00867.jpg

dsc00868.jpg

dsc00869.jpg

dsc00870.jpg

 dsc00871.jpg

⑦.출국 심사장

⑧. 출국 심사장

⑨. 출국 심사장

⑩. 출국 심사장

⑪. 게이트 통로

 ⑫. 게이트 통로


①.
이 사진은 공항 안에서 찍은 것입니다. 항공권과 여권을 보여주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②. 공항에 들어올 때 X-ray로 짐을 일단 1차적으로 검사합니다.
③. 공항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각 항공사 티케팅 하는 곳들입니다. 그중 본인의 항공사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항공권을 보여주고, 짐(수화물) 주고, 탑승권을 받으면 됩니다.
④. 공항 중앙에 보면 안내소가 있습니다. 궁금한점 있으면 물어보고요, 안내소 옆에 ⑤.출국심사장 입구가 있습니다. 티케팅이 끝이 나서면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⑥. 출국 심사장 입구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공항세 구입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공항세를 구입하세요. 사진을 잘 보시면 오른쪽에 벽에 무엇을 적을 수 있게 해 놓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출국신고서를 적으면 됩니다. 즉, 공항세(550페소)를 구입하고 통과 후, 옆으로 가서 출국신고서를 적으면 됩니다. 출국신고서는 입국신고서와 동일하니, 적기는 편할 것입니다.
⑦.~⑩. 출국 심사장입니다.여권. 탑승권. 출국신고서를 주면 됩니다. 출국심사 끝나고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면세점등이 있습니다.
⑪.~⑫. 면세점등을 구경하고, 본인의 해당 탑승 게이트를 찾아가면 됩니다.

4. 필리핀 공항 출국순서 .
NAIA CENTENNIAL TERMINAL 2  (일명 : 터미널 2)- 필리핀 항공 이용자.

[필리핀 항공 전용 공항] (NAIA CENTENNIAL TERMINAL 2)
필리핀 항공 (PHILIPPINE AIRLINE)을 타고 온 분들에게 해당 됩니다. ①. 택시기사에게 "터미널 1" "departure" 가지고 하면 갑니다. 그럼 알아서 공항 2층을 갑니다.
②. 공항 2층에 보면 2개의 DOMESTIC 과 INTERNATIONAL 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INTERNATIONAL 가시면 됩니다.
③. 그러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airport1s.jpg

 

airport3s.jpg

 

airport4s.jpg

 

airport2s.jpg

 

 [동영상 보기]

①. 출입구

 

②. 내부

 

③. 티케팅

 

④. 공항세

 

 

airport5s.jpg

 

airport6s.jpg

 

airport7s.jpg

 

airport8s.jpg

 

airport9s.jpg

⑤. 출국신고서

 

⑥. 출국심사

 

⑦. 대합실

 

⑧. 비행기 내부

 

⑨. 비행기 내부


①.
출구에 들어가기 전에 여권과 항공권을 가이드에게 보여 줍니다.
②. 출구에 들어가면 전관판 처럼 있는 것이 있습니다.여기에 도착지(서울) 찾으면,티케팅 하는 넘버을 찾을 수 있습니다.
③. 자신의 넘버(소속항공사)에 찾아가서 티케팅과 짐을 붙이고, 탑승권을 받으면 됩니다.
④. 오른쪽으로 가시면 공항세 내는 곳이 있습니다.550페소입니다. 탑승권을 주면 공항티켓을 붙여 줍니다.
⑤. 공항세를 내고 옆 통로 나오면 출국신고서 적는 곳이 있습니다. 출국신고서는 배치되어 있습니다.
⑥.출국신고서를 적고 출국심사를 하시면 됩니다. 여권과 탑승권, 출국 신고서를 주면 됩니다.
⑦. 대합실입니다. 여기에서 면세점이 있으니 면세품을 구입하면 됩니다. 시간이 되면 탑승하시면 됩니다.
⑧.~⑨. 비행기 안의 모습입니다.

5. 한국입국시 검역관련 정보와 면세품목.

수입식물 검사신고.
과일류.채소류.종자류.묘목류 들을 휴대하신 분은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기재하시고, 입국자 세관신고대에 위치해 있는 식물검역소에 신고  
 
수입할 수 없는 식물류.
식물에 해로운 해중이 부착될 수 있는 망고.오렌지.파파야.양벚.메론등 대부분의 생과실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수입금지 물품.
 -.망고.오렌지.파파야.양벚.메론등 생과실.
 -.사과나무.포도나무 등 묘목류.
 -.호도의 열매와 핵자.
 -.흙 또는 흙부착 식물.

면세.
 -. 주류 1병. (1ℓ이하의 것으로서 해외취득가격 US$400이하).
 -. 담배 1보루.
 -. 향수 : 2 온스
 -.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현재 사용중이거나 여행 중 사용한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과 반지, 목걸이 등 신체장식용품. (총 구입가격이 US$400을 초과할 경우는 과세)

참고사항.
-. 필리핀에서 유명한 망고 경우 수입금지 과일입니다. 한국에 원칙적으로 오지 못합니다.
-. 코코넛(야자) 경우는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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