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귀국시] 귀국 절차. 금액. 관세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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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리핀 출국시 필요한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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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일 이하 필리핀 체류시. |
59일 이상 6개월 이하 체류시. |
6개월 이상 체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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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세 : 550페소 |
-. 공항세 : 550페소 |
-. 공항세 : 550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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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02년 3월 이전에는 59일 이상 6개월 이하 체류시 공항에서 ECC Tax : 710페소 내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 3월 이후 부터는 비자연장시(무비자 입국은 2번째 연장시/ 59일 관광비자 입국 첫 번째) ECC Tax : 710를 내게 됩니다. ②.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인 경우 마닐라 이민국에 가서 ECC를 받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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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리핀 출국 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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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귀국 예전날짜의 20일~1개월전에 소속 항공사에 전화를 걸어서 컴펌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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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리핀 공항 출국순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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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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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리핀 공항 출국순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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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항공 전용 공항] (NAIA CENTENNIAL TERMINAL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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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입국시 검역관련 정보와 면세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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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물 검사신고.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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