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무비자 입국과 59일 관광비자
페이지 정보

본문
무비자 입국. 59일 관광비자.
필리핀에 가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59일 관광비자"로 가는 방법과 "무비자"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필리핀에 가는데는 한국에서 서울의 필리핀 대사관에서 59일 비자를 받고 가는 방법과 그냥 비행기표만 들고 가서 필리핀으로 입국할 때 입국 심사장에서 무비자(21일 비자)를 받고 가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란 여권에 살펴보면 여러 개의 백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도장을 찍어 주는 것입니다.
"59일관광비자" 같은 경우는 한국 필리핀 대사관에서 59일 이라는 도장을 찍어 주는 것있습니다. "무비자"는 필리핀 입국심사장에서 21일란 도장을 여권에 찍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59일 관광비자를 받고 갈 수도 있고, 그냥 무비자로 갈 수도 있으니 자신이 편한대로 하면 됩니다.
59일 관광비자 정보.
①. 발급기관. (대사관)
서울의 필리핀 대사관 "59일 관광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필리핀 대사관 :
필리핀 대사관은 녹사평역에 있으며, 구체적인 지리는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에 있으며, 3번 출구로 나오셔서 나오신 방향으로 가시다 보면 처음으로 보이시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을 건너서 조금만 아래도 내려 가시면 됩니다.
02-796-7388
②. 발급 구비서류.
.여권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됨.
.왕복 항공권.
.사진1매 : 반명함 또는 여권용)
.부 또는 모의 도장, 본인 도장
.비자 발급비 : 40,000원
. 그 외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③. 발급 소요시간 및 절차.
6~7일 소요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총 2번 대사관에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신청을 하기 위해서 가야하고, 두 번째는 여권을 찾으려 가야 합니다. 그래서 총 2번 가야 합니다.
신청은 해당일의 오전 12시까지 신청을 받고, 발급은 오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시간대에 맞춰서가셔야 편합니다.
④. 특이상항.
대사관에 가기 전에는 먼저 전화를 걸어서 상담이나 확인 후 가는 것이 편하고, 주민등록등본 1장을 가지고 가면, 기재상항을 적을 때 편하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무비자.
말 그래도 비자없이 가는 것을 무비자라고 합니다. 그냥 여권과 항공권만 소지하고 필리핀에 입국하는 것을 보통 무비자로 입국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예를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자는 그냥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저도 해외 여행이 처음이라서, 무비자로 간다고 해서 어리둥절 했습니다. 비자를 신청하면 신분증 같은 것이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여권을 보시면 빈 페이지가 여러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장 같이 빈 페이지가 몇 장 있습니다. 이런,여권 빈 페이지 스탬프를 찍는 것이 비자 입니다.
.59일 관광비자 : 이 "스탬프"을 한국의 "필리핀 대사관"에서 찍어 주는 것입니다.
.무비자로 가는 경우 : 이 "스탬프"을 입국할 때 "입국심사대"에서 찍어 준다는 뜻입니다.
물론 "필리핀 대사관"에서 받는 스탬프와 "출입국관리소"에서 받는 스탬프의 형태와 크기는 약간 틀지죠.
필리핀 경우, 일단 필리핀 입국심사장에 도착해서, 어떤 순서로 입국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①. 필리핀 입국직원이 "비행기표"와 "여권""필리핀 입국신고서"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②. 그러면 "여권"과 "왕복 비행기표" "필리핀 입국 신고서" 3개를 보여 줍니다.
③. 그러면 왜 입국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당근하게 "여행"이라고 합니다.
④.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여권에 도장을 꽝하고 찍어 줍니다.
⑤. 이 도장을 꽝하고 찍는 것이 바로 ""21일 체류 입국스탬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⑥. 그리고 도장을 꽝하고 찍힌 여권과 비행기표를 받고 입국 심사장을 나가면 됩니다.
즉, 한국에서 특별히 비자를 받지 않고도(무비자)로 필리핀에 입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미국하고 비교해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무비자"가 안됩니다.
[미국]
만약 위와 같이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않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갔다고 합시다.
그리고 입국소에서 "여권"과 "비행기표"를 보여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권"과 "비행기표"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검사원이 여권에 도장(관광비자나 특정 입국비자)이 안찍힌 것을 보고는 그냥 "너는 다시 한국으로 가라"고 합니다.
즉, "무비자가 입국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입국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필리핀]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한국에서 필리핀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에 갔다고 합시다.
위에 처럼, 필리핀 입국심사장에서 "여권"과 "비행기표"를 보여주면 도장21일 체류 입국스탬프)을 꽝하고 찍어 줍니다.
즉, 비자가 없어도 입국이 된다는 뜻입니다. "무비자로 입국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비자"는 "그 나라의 해당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지 않고도 입국할 수 있느냐? 없느냐? 뜻입니다. "무비자" 즉, 그 나라의 대사관에서 비자를 안받고 가도 "입국심사장"에서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는 제가 이해가 쉽게 그냥 "무비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21일 체류 입국스탬프"라고 합니다(21일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 그냥 이해가 쉽게 "무비자"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사실 위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처음 외국여행을 하시는 분들께는 가장 까다롭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 제가 적었습니다.
현지에서 비자연장 방법.<?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현지에서도 현재(2003년1월)시점에는 12개월까지 비장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류도 매우 간단합니다. 위에서 관광비자는 총 4가지 준비물이 필요했지만, 현지에서 비장연장시에는 "여권"과 "비자연장비" 2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항공권", "도장","사진"등은 필요가 없습니다. 비자연장 기간은 59일 관광비자나 무비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6개월가지 가능합니다.
보통 비자연장을 할 때에는 2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①. 본인이 직접 이민국에서 연장하는 방법.
본인이 직접 "여권"과 "비자 연장비"를 가지고 가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가까운 이민국에 가서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메트로 마닐라(마닐라. 마카티. 케숀등등) 경우는 주로 마닐라의 본청의 이민국에 가서 비자연장을 하고, 그외 지방 거주자는 해당 지역의 이민국 분점에서 하시면 됩니다.
②. 대행 여행사에게 대행을 하는 방법.
다른 지역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특히 케숀지역 연수생들 경우는 거의 99%는 대행여행사를 통해서 비자연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지역 경우는 매우 가까이 이민국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케숀 경우는 마닐라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비장 연장도 총 2회에 갔다 왔다 해야 합니다.
케숀지역 경우는 거리 멀고, 시간도 많이(왕복 3시간)걸리고, 택시비도 총4회로 거의 700페소 정도이고, 수속하는 절차도 거의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500페소 대행비를 주고 대행하는 방법이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나 더 이익이기 때문에 99%는 대행여행사를 통해서 대행합니다.
케숀지역 경우 대행여행사는 10군데 이상 있습니다. 모두 한인이 운영하는 대행여행상입니다.
그래서 전혀 불편함이 없고, 보통 본인이 거주하는 빌리지나 지역에서 도보로 가능한 곳에 거의다 1곳 정도는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찾지 못한다고 해도 하숙집 주인이나 학원에서 문의하면 손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전혀 대행여행사를 통해서 비자연장을 할 경우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대행여행사에 대행을 할 때에도 "여권"과 "비자연장비"만 주시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톡상담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