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비자연장 미이행 초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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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282회 작성일 05-10-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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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연장 미이행 초과 벌금.<?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간혹 비장연장을 제때에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자연장을 제때에 못한  초과 벌금비용은 1개월 기준 1000페소입니다. 1일~30일이 초과 되었을 때도 1000페소입니다.

즉, 비장연장 미이행 초과 벌금은 한달식 계산이 되며, 한달에 500~1000페소입니다. 대행 여행사 마다 약간의 벌금차이가 있습니다.
32일 초과 되었을 때는 2000페소입니다.

TIP : 몇 달이 되어서 상관없이 무조건 1000페소의 벌금만 내어도 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즉, 5개월이 되어도 1,000페소만 벌금을 내고, 그동안 밀린 비자연장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부분도 한번 참고하시고, 비자가 오버스테이 된 경우, 이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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