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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어린이 비자연장 및 SSP 연장 > 여권/비자/s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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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어린이 비자연장 및 SSP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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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928회 작성일 05-10-1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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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비자연장문제와 비자 연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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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비자연장비도 어른과 동일합니다.  가령 부모님과 어린이 여권을 따로 만들었을 경우에도, 만1세부터 동일하게 비자연장을 해야 하고, 비자연장비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또한, 부모님 여권에 동반자녀로 해서 갈 경우에도, 동일하게 자녀도 비자연장을 해야 합니다.

즉, 동반자녀로 가던, 따로 여권을 만들어 가던, 자녀도 비자연장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필리핀에서 장기체류(6개월 이상)을 위해서 학원에서 ssp를 받을 경우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어린이가 따로 여권을 만들었을 경우, 학원에서 ssp를 받고, 6개월 이상 체류시에는 어머니, 자녀 모두 각각 ssp를 받아야 하고, 각각 비자연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여권에 동반자녀로 할 경우는 자녀 경우 ssp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님만 ssp를 받으면, 자녀는 ssp를 받지 않아도 6개월 이상 부모님과 동일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자녀도 위와 같이 비자연장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즉, 동반자녀인 경우는 자녀가 ssp를 받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ssp 혜택을 자녀가 받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자녀가 동반자녀가 아니고 따로 여권을 만들었을 경우는 자녀도 ssp를 받아야만, 6개월 이상 체류가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ssp를 받으면 비자연장을 하지 않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ssp와 비자연장을 별개입니다. 만1세 이상인 자녀 경우도 필리핀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비자연장을 해야 합니다. SSP는 단지 6개월 이상 비자연장을 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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