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관광비자로 최대 1년까지 비자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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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905회 작성일 05-09-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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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최대 1년까지 비자연장 가능<?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번 2004년 6월 이후로 필리핀 법의 개정으로 관광비자로 비자연장시 최대 1년까지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입국 후 1년 까지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법 개정 전 까지는 6개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10월30일날 입국하면 2005년 10월 30일 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1년 이내에 공부하시는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3달 지나서 다시 10개월 까지 되었고요.  그리고 6개월, 그리고 이번에 1년로 바뀌었습니다.

즉, 비자연장기간 변천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년 -> 6개월 -> 10개월 -> 6개월->1년입니다.

위의 체류 내용이 1년동안 바뀐 필리핀 법입니다. 정말 자주 바뀌죠?

2004년 6월~
다시 법 개정으로 인해서 관광비자로 1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4년 6월 이후로 관광비자로 필리핀 현지에서 비자연장을 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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