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15세 미만 학생이 부모와 비동반시 소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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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007회 작성일 05-10-1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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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미만 학생이 부모와 비동반시 소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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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리핀 이민법상 15세미만 소아는 부모와 동반하지 않으면 입국할  없다.

필리핀에도 우리 나라의 '출입국관리법' 해당되는 '이민법' 있는데, 이민국장이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 미만의 외국인는 부모와 동반하지 않으면 입국을 금지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 부모와 함께 입국하는데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1. 여권에 아버지의 성과 자녀의 성이 영문표기가 틀리면 안된다.

2. 어머니의 여권에 남편의 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3. 부모와 동반하지 않는 소아는 부모 또는 법적보호자의 위탁서를 소지한  20 이상의 성인 보호자와 동반할  입국을 허용한다. (2000 1 19 이후~)
필요 서류 (도착시 공항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
1)
부모(법적 보호자) 승인서(영문) - 소아의 인적 사항, 필리핀 거주 기간 동안 보호, 책임자의 인적 사항, 동반소아의 동행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승인서는 한국에서 반드시 변호사 공증을 받아야 한다
.
2)
비동반 소아의 사진이 있는 페이지의 여권 사본

3)
동반자와 보호자의 사진이 있는 페이지의 여권 사본

4. 부모 비동반 소아는 입국  별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15 미만은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는 원래 입국이 안되기 때문에, 입국을 허락해 달라는 서류와 함께 입국금지 면제 신청금( 3630페소) 공항에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영수증은 출국할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므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출국 전에 여권 유효기간, 체재기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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