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여권 발급 구비 서류 (신청서/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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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시, 유효기간 : 3개월)
- 개명, 생년월일 정정 등의 사항이 행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병역관계 서류
(병역의무자에 한함. 홈페이지 "영사"의 병역 항목 참조)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18세 미만자에 한함)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부모가 국외체류중인 경우에는 체류시 관할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여권발급 동의서 제출
일반여권 발급은 전국 광역시. 도청 및 서울 10개 구청에서만 신청.
(발급에 대한 기타사항은 해당 여권발급기관에 별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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