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 여권 종류 및 비용, 발급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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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04,690회 작성일 05-09-27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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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의 종류 및 비용

1). 여권

  • 외국에서 한국 사람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 해외로 출국하는 한국인의 안전을 상대 국가에 요청하는 증명서
  • 해외에서 대외적인 목적으로 발행하는 신분증

2). 여권의 종류

  • 일반여권
  • 거주여권
  • 관용여권
  • 외교관 여권

3). 일반여권의 종류 및 비용
3-1. 복수여권

  • 5년의 유효기간 동안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유효기간 연장 신청 가능(10년)
  • 신청비용 45,000원(군 미필자 신청불가)

3-2. 단수여권

  • 1년이 유효기간 1회만 해외여행이 가능
  • 유효기간 연장 신청 불가능
  • 신청비용 15,000원(군 미필자 및 일반인 신청가능)

 

여권발급기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박 4일

원조회가 발생했을 경우는 7일 이상 소요

 

 

 

구비서류(신규발급)

1). 일반인

  • 여권발급 신청서 1부 : [시청에 구비되어 있음]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하고 감]
  • 도장 : [지참하고 감]
  • 여권용 사진 2매 [지참하고 감]
    (3.5CM×4.5CM,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무배경, 정면상반신 칼라사진,색안경 착용금지)
  • 복수여권, 단수여권 신청가능

2). 병역 미필자(18세에서 30세 미만)

  • 징병검사대상자
  • 징병검사연기자
  • 입영연기중인자
  •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및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자
  •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편입되어 의무종사자(현재)
  • 예비역장교 또는 예비역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의무종사자(현재)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안내 및 발급) TEL 02-820-4258
  • 일반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 단수여권 신청가능

3). 병역필자 및 제2국민역(18세에서 30세 미만)

  • 현역복무를 마친 자
  •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기간을 마친 자
  •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자
  • 방위소집 복무를 마친 자
  •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자
  • 방위소집이 면제된 자
  •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
  • 병역면제자( 병적에서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 )
  • 확인서류( 향토예비군, 편성 확인서, 전역증 사본 또는 읍.면.
    동장이 발행하는 병적증명서
  • 일반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 복수여권, 단수여권 신청가능

4). 18세 미만자

  •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 동의서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부모가 신청시 생략)
  • 여권발급 당 해년도 1/1부터 12/31 기간동안 13세 이상 17세 이하에
    해당되는 남자에 대하여는 17세가 되는 해의 12/31을 초과하여 유효
    기간을 부여할 수 없음. ( 단, 사증취득 등을 고려 귀국보증서 제출 후,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음 )
  • 14세~17세 이하의 경우 특별한 사유로 18세 초과 기간까지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득한 경우 허가 받은 기간까지의 여권기간을 부여 하고 단수여권 발급.
  • 일반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5). 동반자 추가 및 구비서류

  • 기재사항변경신청서
  • 부 또는 모의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동반자 사진 2매( 2㎝×2.5㎝ )
  • 주민등록등본 1통
  • 여권발급동의서(부모가 신청시 생략)
  • 수수료 4,500원


 

 

여권발급 신청서작성시 유의사항

1). 여권발급 신청서 작성방법

  • 여권발급 신청서는 검정색으로 기재한다.
  • 직계가족은 여권발급 신청자의 호적등본상의 모든 가족을 포함한다.
  • 여권발급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서명란에 여권발급 동의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동의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날인할여 발급한다.
  • 여권용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규격은 여권 사진
  • 신분을 나타내는 제복 착용을 하고 촬영 금지(외교관 여권에 대하여는 허용)
  • 성명기입
    - 호적등본, 주민등록상의 성명과 일치하게 작성
    - 호적등본과 주민등록상의 "라" 씨가 "나" 씨로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영문성명을 한글이름의 발음대로 하여야 한다.
    - 재발급시에는 예전에 사용했던 영문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기혼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영문 성이 기재되었는지 확인
    - 성명이 전산 입력 가능한 글자 수인지 여부 확인
    - 한글성명(8자 이내). 영문성명(성20자)+(명20자)이내로 작성
  • 신분증 확인
    - 본인 신청할 때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구 여권, 공무원증
    - 대리인 신청할 때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 신청서 뒷면), 본인의 주민등록증
    원본과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 요구
    - 가족(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이 대리신청 할 때는 본인과 가족의 주민등
    록증을 제시해서 확인이 되면,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지 않는다


참고 사항.
1. 각 여권과의 전화번호가바뀔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14로 전화 하시면 됩니다.

2. 여권 신청은 아무 곳에 가서 해도 됩니다.

즉, 자신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해도 되고, 멀리 떨어 져도 됩니다. 현재 부산에 살고 있으면서, 서울에서 여권을 만들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주지 주소(주민등록상)에 상관없이 다른 곳에서도 여권을 만들어도 됩니다.

 

 

각 지역 여권 발행 관공서

지방청

주 소

전화번호

종로구청

노원구청

서초구청

영등포구청

동대문구청

강남구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2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6동 70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76-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7-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번지

(02)731-0610

(02)950-3750

(02)570-6430

(02)670-3484

(02)920-4681

(02)551-0211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1가 1번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05-900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2동 499-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46-4

(051)888-3566

(053)429-2253

(032)427-1008

(062)224-2003

(042)250-2254

(052)272-3000

경 기 도

강 원 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 주 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1번지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번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3-5

경남 창원시 사림동 1번지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2-1

(0331)42-0911

(0361)54-2011

(0431)220-2252

(042)251-2253

(0652)80-2253

(062)280-2253

(053)950-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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